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이 규칙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징계 및 제6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3.6.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7>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 정보통신ㆍ광공업 및 시설직군의 각 직렬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12.26>
③기능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2.26, 2011.11.10>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임용시기)
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7조의2(외국인의 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채용후보자명부작성)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임용방법)
①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4.7.8, 2009.3.27>
제12조(임용의 유예)
①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제14조(특별채용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04.7.8, 2005.12.26, 2011.11.10>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표 4의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삭제 <2005.12.26>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정경위ㆍ위생ㆍ사역ㆍ방호ㆍ경비 기타 사무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이어야 하며,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이하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을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별표 5의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이하로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등의 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그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될 수 없다.
1.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3. 기술직렬공무원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③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6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제17조(시보의 지도ㆍ감독) 사무처장은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사무처장은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 또는 일반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동일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2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23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제20조(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6월이상 근무한 자를 당해직위의 복수직렬중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당해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조동항제2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4.7.8>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능직공무원을 동일 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별표 7의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2급 및 3급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 3년이상
나. 4급 및 5급 : 5년이상
다. 6급 : 4년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이상
마. 9급 :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이상 : 3년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이상
다. 기능9급 : 1년 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4.7.8, 2008.5.1, 2011.11.10>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ㆍ제4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2009.3.27>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1.11.10>
⑥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⑦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⑧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상당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신설 2007.2.9>
⑨강등 또는 강임된 자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한다. <신설 2009.3.27>
⑩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10.15>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8.11.28, 2009.3.27, 2010.10.15>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8월, 근신ㆍ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3.27>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9.3.27>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대통령표창 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삭제 <2011.11.10>
⑥ 삭제 <2011.11.10>
제24조(5급,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되, 5급 및 7급공무원은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5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22>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여 정한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2.1.5>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심사대상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3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되, 총결원의 산정방법ㆍ승진심사의 실시횟수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5, 2005.12.26, 2010.10.15>
④사무처장은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7.8>
제28조(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5, 2010.10.15>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헌법재판소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안규정에 의하여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3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24조ㆍ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9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①임용권자는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제29조의2(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동일 계급의 공무원, 하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9조의3(근속승진임용)
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7급: 12년 이상
나. 8급: 8년 이상
다. 9급: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7급: 12년 이상
나. 기능8급: 8년 이상
다. 기능9급: 7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력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하고,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의 경력
2.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3. 제1항제1호다목의 경우: 기능직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4.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일반직 7급 이상의 경력
5.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일반직 8급 이상의 경력
6.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일반직 9급 이상의 경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처장은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은 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3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등)
①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갈음한다. <개정 2005.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처장소속하에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구성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를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제33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2. 승진후보자명부순위
3. 당해계급에서의 보직경력
4.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
나. 경력
다. 전문분야
라. 인품 :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하여 국가관과 충성심,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ㆍ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마.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능력과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바. 포상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사. 적성
아. 기타 상벌, 훈련, 면허, 자격, 시험,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등
제34조(승진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겸임)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겸임에 있어서는 임용권자가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제39조(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제40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사무처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사무처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제39조제1항제4호에 의한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하는 공무원(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11.28>
②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8.11.28>
③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5.1>
제42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5>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시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1년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ㆍ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수준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5>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사무처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 이외에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보직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무원 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05.12.26>
1.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4. 당해 직급 또는 차하위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경우
8.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9.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6, 2009.3.27>
1.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진임용, 강등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기능직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45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5>
②제1항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의4(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45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10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47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동일 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제48조 삭제 <2008.11.28>
제49조(시험실시기관)
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처장이 실시한다.
②법 제3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시험실시방법ㆍ시험과목 및 합격결정에 따른다. 다만, 전직시험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5급이상 공무원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6급 및 7급 공무원은 7급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갈음하여 위탁실시하되, 합격결정은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7.8, 2005.12.26, 2006.3.13, 2009.3.27>
제50조(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제53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5>
제51조(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1.11.10>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제52조(시험의 단계)
①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ㆍ전직시험 및 5급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이하 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기능직 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55조(응시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12.26>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56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이상 : 20세이상
나. 8급이하 : 18세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이상
②사무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8조(시험위원)
①사무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1. 당해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사무처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9조(신체검사)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
제60조(시험의 합격결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선발예정인원이 6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안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⑥제3차시험은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한다.
⑦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⑧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제61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ㆍ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⑤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시험은 제2항의, 제2차시험은 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제63조(특별채용시험방법)
① 특별채용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외에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며,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그리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 외에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기타의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시험은 필기시험 외에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하여야 하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5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 직급의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특별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이상의 경우는 제1차시험에 의한다)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 직급의 특별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4.7.8>
제65조(전입) 국회ㆍ법원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ㆍ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6조(전직시험의 방법)
①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기능직공무원간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택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8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대상)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시험실시예정 1월전 현재(법 제3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승진후보자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8, 2009.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결원ㆍ연간퇴직인원ㆍ증원예정인원ㆍ공개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하게 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제70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사무처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72조(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1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전산직렬 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퍼센트를 최고점으로 동표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별표 10에서 정한 직렬과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73조(응시수수료)
①5급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ㆍ7급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ㆍ9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서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74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7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규칙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6조(학력허위기재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79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80조(친절ㆍ공정)
①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8>
제80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81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출장공무원)
①소속기관의 장(헌법재판소장,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1.10>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제83조(겸임근무)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파견근무)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복장 및 복제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제87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88조(근무시간등의 변경) 헌법재판소장은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9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제90조 삭제 <2005.6.29>
제9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92조(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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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28, 2008.5.1, 2010.10.15, 2011.11.10>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10.15>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9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9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92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6.12.28>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05.6.29, 2010.10.15>
제9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25,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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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95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4.2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9, 2002.4.25, 2006.12.28, 2010.10.15>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올림픽ㆍ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8.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9.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97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9, 2002.1.5, 2006.12.28>
③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9.12.29, 2005.6.29>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1999.12.29>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9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삭제 <2005.6.29>
⑦ 삭제 <2005.6.29>
⑧ 삭제 <2005.6.29>
⑨풍해ㆍ수해ㆍ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2.28, 2010.10.15>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0.15>
제98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1999.12.29, 2005.6.29, 2010.10.15>
제98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9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0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것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01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02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103조(여비)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를, 사무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6.9>
②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는 헌법연구관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3.6.9, 2010.10.15>
③고등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10.15>
④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10.15>
⑤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2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3.6.9, 2010.10.15>
제10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
②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중에서, 위원은 사무차장 및 헌법연구관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3.6.9>
③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④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1.10>
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연구관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3.6.9>
③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2.15, 2011.11.10>
④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0.10.15>
제10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9, 2010.10.1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③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5>
④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제107조의2(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8조(징계의결 등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 및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 및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②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5>
제10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부받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④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⑤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등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⑥징계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5>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⑧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제110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④징계의결등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제111조(사실조사)
①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③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0.10.15>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제1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10.15>
②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10.15>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위원임명권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행실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10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117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제11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0조(징계의 집행)
①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징계의결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②징계의결등의 요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등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에 징계등의결서의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제120조의2(징계부가금의 집행)
① 제117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21조(감사원에의 통고)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당해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제122조(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①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연구관의 예에, 그 외의 별정직공무원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0.10.15>
②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은 5급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0.10.15>
제123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관할에 의한다.
제124조(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등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등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
제125조(징계처리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27조(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부서명 또는 전 소속부서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처분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제128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29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위임장등의 제출)
①제127조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변명서의 제출)
①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 기타 처분에 대한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변명서부본을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1조(가결정 통보)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32조(보정명령)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명령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33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4조(기일지정통지)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35조(기피 및 회피)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6조(진술권)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제134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제137조(증거제출권)
①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부담으로 한다.
제138조(조서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9조(처분의 취소)
①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0조(심사의 범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41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요지
제142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3조(재심)
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ㆍ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4조(일당 및 여비)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제145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사무처에 설치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
제147조(고충심사청구)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부서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8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49조(기피 및 회피)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1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2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3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