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7조

제147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부서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