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3조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3.25, 2019.6.26>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사람을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ㆍ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대통령표창 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한정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