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조
제12조(임용의 유예)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