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0조

제10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것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