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9조

제39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4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파견시킬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