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1조

제111조(사실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은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