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0조

제20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사람과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복수 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당 직위의 복수 직렬 중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편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해당 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5>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