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6조

제14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사무처에 설치한다. <개정 2021.12.20>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