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5조의4
제45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30, 2024.7.26>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3. 제9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4.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26>
1.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3.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