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1조

제151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15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