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9조

제10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내서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그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여서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알려줄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