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4조
제134조(기일지정통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는 날에 그 통지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