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0조

제70조(시험의 공고)

① 사무처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을 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 결원을 보충, 단기간 사업 수행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5.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6. 채용시험비용이 과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0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사무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