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0조의2

제70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사무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