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9조

제59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같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