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3조
제33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12.20>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4. 인사기록상의 평가결과
5.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전문성ㆍ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상벌, 교육 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