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7조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7조의2(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67조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