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2조

제152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