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2조

제42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8>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ㆍ개정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수준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6.26>

⑦ 사무처장은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 이외에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보직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