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6조

제26조(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25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