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8조
제68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시험실시예정 1개월 전 현재(법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승진후보자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 연간 퇴직인원, 증원 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 예정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하되,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하게 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