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6조

제136조(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34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일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