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6조

제5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사무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