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4조

제24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30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5급 및 7급 공무원은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