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5조

제145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또는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