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1조

제45조의2(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