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tocally.support@gmail.com
※ 법률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