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분야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을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제1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