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분야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을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