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3조
제6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외에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하며,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은 면접시험 외에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외에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8>
③ 사무처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험방법은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3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63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제62조의2제3항과 제6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1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매겨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