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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