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3조

제1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