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조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