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및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징계 및 제6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3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23>

③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5,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6,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