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4조

제9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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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93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무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93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8.7.20>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7.20>

⑤ 제9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0>

제97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89조제2항, 제92조제1항, 제93조의2제1항, 제94조제4항, 제95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에 따른다. <개정 202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