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89조제2항, 제92조제1항, 제93조의2제1항, 제94조제4항, 제95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에 따른다. <개정 2025.8.21>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