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1조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26>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7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4. 2급 및 3급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

5. 감사직렬 공무원이 전입하여 행정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6. 전문경력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