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07.17 | 대통령령 제 29045호 | 2018.07.16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7.2.7>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10.12.30, 2015.2.3, 2017.2.7>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2, 2008.2.29, 2014.2.21, 2015.2.3>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2.13>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5.2.3>

③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2015.2.3, 2018.2.13>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 법 제5조를 적용할 때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7.2.7>

⑤ 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2.13>

⑥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7.2.7, 2018.2.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⑦ 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5.2.3, 2018.2.13>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08.2.29>

1. 삭제 <2008.10.7>

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의3 삭제 <2008.2.22>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신설 2017.2.7>

③ 삭제 <1999.10.30>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⑦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2009.2.4, 2011.1.17, 2017.2.7>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4.2.21, 2018.2.13>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4.11.4>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8.2.13>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⑫ 법 제6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신설 2018.2.13>

⑬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신설 2018.2.13>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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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제14항을 적용할 때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8.2.13>

⑯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2.13>

⑰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8.2.13>

1. 법 제6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⑱법 제6조제9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8.2.13>

⑲법 제6조제9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8.2.13>

⑳ 법 제6조제9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㉑ 법 제6조제9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2.13>

㉒ 법 제6조제9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5.2.3, 2018.2.13>

㉓ 법 제6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㉔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09.2.4, 2010.2.18, 2011.6.3, 2017.2.7, 2018.2.13>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4.2.21, 2016.2.5, 2018.2.13>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2.13>

⑧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2013.2.15>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의3 삭제 <2003.12.30>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②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③ 법 제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④ 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7, 2014.2.21, 2015.2.3>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7.2.7>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6.6.21, 2017.2.7>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③ 삭제 <2017.2.7>

④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6.5.31>

⑥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⑦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등"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제6항에 따른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⑧ 법 제8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⑨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을 무상임대받은 창업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등은 무상임대가 개시되는 즉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임대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⑩ 창업보육센터등은 확인서 발급일 이후 매년 무상임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7>

제7조의3 삭제 <2002.12.30>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02.12.30>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7.2.7>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11.29, 2015.2.3, 2017.2.7, 2018.2.13>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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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5.2.3>

⑦ 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7.2.7>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2.7>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7.2.7>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0.2.18>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5.2.3, 2017.2.7>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10.2.18, 2014.2.21>

③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10.2.18, 2014.2.21>

④ 삭제 <2017.2.7>

⑤ 삭제 <2017.2.7>

⑥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1>

⑦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08.2.29, 2014.2.21, 2015.2.3, 2017.2.7>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3.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④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7.2.7>

⑥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9, 2012.2.2, 2014.2.21, 2015.2.3>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0.2.18, 2012.2.2, 2013.3.23, 2016.6.21>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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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⑤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⑥ 법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을 뺀 금액

④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⑥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⑬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⑩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⑪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피인수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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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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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2012.2.2, 2016.2.5>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② 삭제 <2009.2.4>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결정을 통지한 이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2018.2.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8.2.13>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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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8.2.13>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09.5.6, 2014.1.14, 2015.4.20, 2017.2.7, 2017.7.26, 2018.2.13>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⑦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8.2.13>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⑨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9.2.4, 2009.5.6, 2010.2.18, 2015.4.20, 2018.2.13>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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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12.1, 2018.2.13>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⑦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⑧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8.2.13>

제14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실안법」에 따른 실용실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현물출자 이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13>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13>

⑤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⑥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⑧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2.13>

⑨ 법 제16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8.2.13>

제15조 삭제 <2008.2.22>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5.2.3>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삭제 <2015.2.3>

3. 삭제 <2015.2.3>

4. 삭제 <2015.2.3>

② 삭제 <2015.2.3>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5.2.3>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②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③ 법 제1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를 말한다. <신설 2015.2.3>

④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⑤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4.2.21, 2015.2.3>

⑥ 제5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5.2.3>

제17조 삭제 <2000.12.29>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제 <2008.2.22>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11.15, 2012.2.2, 2017.2.7>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삭제 <2000.1.1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8. 삭제 <2014.12.30>

9.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③ 삭제 <2002.12.30>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8.2.22, 2008.2.29, 2010.2.18, 2013.2.15>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 법 제2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거주자등이 예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예금이 법 제2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ㆍ갱신일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20조 삭제 <2009.2.4>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2015.2.3>

③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10.2.18, 2015.2.3>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5.2.3>

⑤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5.2.3>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4.22, 2006.5.30, 2007.9.27, 2007.11.30, 2008.1.11,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1.6, 2017.2.7>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8.2.22>

3. 삭제 <2008.2.22>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나.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③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④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5.2.3>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4.22,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8, 2012.2.2>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2.2.2>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③법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14.2.21>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6.28, 2013.2.15, 2015.2.3, 2018.1.16>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25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5조의5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⑤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⑧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로 한다.

⑨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드라마등의 경우: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6.5.10, 2017.2.7>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건설업

6.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5.2.3>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17.2.7>

⑦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⑧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⑨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8.2.13>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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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⑫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2.2.2, 2015.2.3>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1. 창업(법 제6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9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10.7, 2009.6.19, 2010.2.18, 2010.12.30, 2012.2.2, 2015.2.3>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⑮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19, 2012.2.2, 2015.2.3>

⑯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2009.6.19, 2010.12.30, 2012.2.2, 2015.2.3, 2017.2.7>

⑰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2009.6.19, 2010.12.30, 2012.2.2, 2015.2.3, 2017.2.7>

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3.10, 2009.6.19, 2015.2.3>

제24조 삭제 <2000.12.29>

제24조의2 삭제 <2000.12.29>

제24조의3 삭제 <2000.12.29>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4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내국인이 제4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8.2.13>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4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8.2.13>

⑦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2010.2.18>

② 삭제 <2010.2.18>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9.4.21, 2010.3.26>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13>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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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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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한다.

⑨ 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⑩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6.2.5, 2017.2.7>

⑪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5, 2017.2.7>

⑬ 법 제2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6.2.5>

1.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3.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⑭ 법 제29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 합계액으로 본다. <신설 2016.2.5>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합한 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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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세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⑯ 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⑰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7.2.7>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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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⑪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②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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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7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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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11.20, 2016.11.29, 2017.2.7>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6.2.5, 2018.2.13>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5.2.3>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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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5.8>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5.8>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7.2.7>

1.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0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2014.2.21>

④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4.2.21, 2018.2.13>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1.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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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12.2.2>

⑦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신설 2012.2.2>

⑧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12.2.2>

⑨ 법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 합계로 한다. <신설 2017.2.7>

⑩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2.2.2,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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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2.13>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7.2.7>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7.2.7>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⑥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862" alt="img21999862" >

┌────────────────────────┐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

</img>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74846" alt="img28674846" >

┌────────────────────────────┐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

</img>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7.2.7, 2018.2.13>

1. 창업(법 제6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9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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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개정 2012.8.31, 2017.2.7>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⑪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2.13>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⑫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20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8.2.13>

⑬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이란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⑭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4.2.21>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제5조제13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③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6.2.5>

④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⑥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2.5>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⑦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⑧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⑩ 법 제30조의5제6항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설 2016.2.5>

⑪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2.5>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6.2.5>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2.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6.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신설 2014.2.21>

⑩ 법 제30조의6제6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2013.2.15>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10.2.18>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0, 2015.2.3, 2016.9.29>

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은 제5조제9항 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⑥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⑦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제5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2013.2.15>

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2018.2.13>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⑩ 법 제31조제7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1.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내국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내국법인이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내국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내국인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내국인이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⑪ 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내국인으로 보아 법 제31조제7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2.3>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2018.2.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2.3>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9.2.4>

②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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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7.2.7, 2018.2.13>

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

3. 제6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제9항 및 제14항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4.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8.2.13>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⑩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7.2.28>

⑪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⑫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⑭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8항제3호에 따른 과세이연세액 전액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2009.2.4>

②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2.5, 2017.2.7>

④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⑤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6.19>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⑦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19>

제31조 삭제 <2008.2.22>

제32조 삭제 <2001.12.31>

제33조 삭제 <2001.12.31>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16.5.10>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5.10, 2018.2.13>

④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16.5.10>

1.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18.2.13>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것

⑥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5.10, 2017.2.7, 2018.2.13>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⑦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5.10, 2017.2.7>

1. 제6항제1호의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등

2. 제6항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3. 제6항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4. 제6항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5. 제6항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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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18.2.13>

⑩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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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⑪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5.10>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⑫ 제10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0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1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6.5.10>

⑬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과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부터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6.5.10, 2018.2.13>

⑭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6.5.10>

⑮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5.10>

⑯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16.5.10>

1.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채무상환액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⑰ 법 제34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⑱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0>

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재무구조계선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⑲ 법 제3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제35조 삭제 <2018.2.13>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7.2.7>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은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등주식"이라 한다)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ㆍ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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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0.12.30, 2017.2.7>

1. 교환ㆍ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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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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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⑨ 삭제 <2018.2.13>

⑩ 삭제 <2018.2.13>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⑫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1항의 기간에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거주자등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연받은 세액(이연받은 세액 중 이미 납부한 부분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다)을 납부. 이 경우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시가로 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

⑬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⑮ 삭제 <2018.2.13>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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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물적분할 및 분할합병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적격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분할로 양수받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승계하고 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6.2.5>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3.2.15, 2016.2.5>

⑤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6.2.5>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9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6.2.5>

⑦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6.2.5>

⑧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6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6.2.5>

⑨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0.1.27, 2010.12.30, 2016.2.5>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⑩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6.2.5>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⑪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0.2.18, 2010.12.30, 2016.2.5>

⑫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6.2.5>

⑬ 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2.5>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하 이 항 및 제35조의4제5항에서 "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0.6.8, 2010.12.30, 2016.2.5>

1. 삭제 <2010.12.30>

2. 삭제 <2010.12.30>

⑮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2016.2.5>

⑯ 제14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2010.12.30, 2016.2.5>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9.2.4>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0.6.8, 2010.12.30>

1. 삭제 <2010.12.30>

2. 삭제 <2010.12.30>

⑥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6.8>

⑦ 제5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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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4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2.13>

③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양도등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채권자채무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기업 양도 또는 청산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⑤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⑨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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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3.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전액

⑩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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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9조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⑪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⑫ 법 제39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⑬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5항 및 제1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로 본다.

⑭ 법 제39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⑮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⑯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주주등과의 관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년간

⑱ 법 제3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⑲ 법 제3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⑥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8.2.13>

⑨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⑪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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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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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⑭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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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⑯ 법 제40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⑰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5항 및 제1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⑱ 법 제40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⑲ 법 제4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⑳ 제1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9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이전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3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9항제1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㉑ 법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㉒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방법에 대하여는 제34조제1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양도일"을 "자산증여일"로 본다.

㉓ 법 제4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㉔ 법 제40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㉕ 법 제4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2008.2.22>

제38조의2 삭제 <2008.2.22>

제39조 삭제 <2001.12.31>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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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7조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삭제 <2009.2.4>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9.6.19, 2018.2.13>

1. 삭제 <2009.6.19>

2. 삭제 <2009.6.19>

②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6.19, 2016.5.10, 2018.2.13>

③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6.19>

④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2.12.30, 2003.12.30, 2006.2.9, 2008.2.29, 2009.6.19, 2017.2.7>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계획 및 증여받은 주식등의 소각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으로 본다.

④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1. 삭제 <2014.12.30>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③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ㆍ양수에 있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지배주주등 간의 해당 법인 주식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환양수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이 배분되어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등의 양도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2.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⑦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해당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⑨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다.

⑩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⑪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교환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대상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⑫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업교환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전략적 제휴계획"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와 벤처기업간에 주식교환 또는 주식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③법 제4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④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2.2>

⑤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⑥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과세이연금액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제휴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하고 취득한 주식중 양도하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⑨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으로 한다.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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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⑦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인의 자산가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가장 큰 법인

2. 법인의 매출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

②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46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이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한다.

③ 법 제4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12.1>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⑤ 법 제46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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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⑨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인 자(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③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⑥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⑦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재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서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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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예정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는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⑪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⑬ 법 제4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7.2.7>

제44조 삭제 <2009.2.4>

제44조의2 삭제 <2009.2.4>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7.2.7, 2018.2.13>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의료용 기기 제조업

3. 건설업

4. 해상 운송업

5.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6. 1차 철강 제조업

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②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2.15>

③ 삭제 <2017.2.7>

④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7.2.7>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삭제 <2017.2.7>

⑤ 삭제 <2017.2.7>

⑥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7.2.7>

1. 삭제 <2017.2.7>

2. 삭제 <2017.2.7>

⑦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7.2.7>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2000.12.29>

제47조 삭제 <2001.12.31>

제48조 삭제 <2001.12.31>

제48조의2 삭제 <2009.2.4>

제48조의3 삭제 <2009.2.4>

제49조 삭제 <2000.1.10>

제50조 삭제 <2009.2.4>

제51조 삭제 <2009.2.4>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4.10.5,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④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1.7.25, 2016.2.5>

1.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법 제55조의2제5항제2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⑤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9, 2011.7.25>

제52조 삭제 <2001.12.31>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8.2.29>

②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③ 삭제 <1999.10.30>

④ 삭제 <1999.10.30>

제55조 삭제 <1999.10.30>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8.2.29, 2010.2.18>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6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08.12.31>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2009.2.4>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⑤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⑥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10.2.18>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4.3.17, 2005.2.19, 2007.6.28, 2008.2.2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③ 삭제 <2001.12.31>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2.12.30, 2005.2.19, 2009.2.4>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 건물의 일부를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법인이 양도일(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이전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7.2.7>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⑦법 제6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0.2.18>

⑧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5.2.3>

⑨법 제6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0.2.18>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⑩법 제61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2010.2.18>

1. 법 제61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1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2008.2.29>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신설 2015.2.3>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시기 및 방법이 규정된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8.2.27>

②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본다. <개정 2013.2.15, 2014.2.21>

③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범위는 제57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및 해당 서류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57조제1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본다. <개정 2013.2.15, 2014.2.21>

⑤ 법 제6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2.5>

⑥ 삭제 <2018.2.13>

⑦ 법 제6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2.15, 2018.2.13>

⑧ 법 제62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7>

1.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⑨ 법 제6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⑩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62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2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2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62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⑪ 법 제6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59조 삭제 <2003.12.30>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11.30, 2010.2.18, 2010.6.28, 2018.1.16>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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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10.2.18>

④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10.2.18>

⑤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2.18>

⑥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신설 2012.2.2>

⑦ 법 제63조제6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2.7>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1.6.3, 2012.2.2, 2015.2.3, 2018.2.27>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삭제 <2007.2.28>

5.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7.11.30, 2010.2.18, 2010.6.28, 2018.1.16>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삭제 <2002.12.30>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9.2.4, 2010.2.18, 2012.2.2, 2015.2.3, 2018.2.13>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2.5>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⑧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2.13>

⑨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신설 2005.2.19, 2009.2.4, 2009.6.19, 2015.2.3, 2018.2.13>

⑩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10.2.18, 2015.2.3>

⑪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5.2.3>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4.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63조의2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⑬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8.2.29>

⑭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9.20>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⑮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2.22>

1.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⑯ 법 제63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신설 2012.2.2>

제60조의3 삭제 <2009.2.4>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2.18>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9, 2010.2.18, 2015.2.3>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2조 삭제 <2000.12.29>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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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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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66조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11.26, 2010.2.18, 2013.2.15, 2014.2.21, 2015.2.3, 2015.12.22, 2016.1.22, 2017.2.7>

⑤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2016.2.5, 2017.2.7>

⑥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4항의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15.2.3, 2016.2.5>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⑦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4.2.21>

⑧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⑨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4.2.21>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⑩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1.2, 2014.2.21, 2016.2.5>

1. 삭제 <2010.11.2>

2. 삭제 <2010.11.2>

⑪ 제10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6.2.5>

⑫ 법 제66조제9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⑬ 법 제66조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4.2.21>

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2.3,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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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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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어업용 토지를 어업에 4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10.2.18, 2013.2.15, 2015.2.3, 2016.1.22, 2016.2.5, 2016.6.21>

④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16.6.21>

⑤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어업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6.2.5>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어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⑥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 중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6.2.5>

⑦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6.2.5>

⑧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4.2.21, 2016.2.5>

⑨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6.2.5>

⑩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0.5.4, 2010.11.2, 2014.2.21, 2016.2.5, 2018.2.13>

⑪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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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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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6.20, 2009.10.8, 2009.11.26, 2010.2.18, 2012.2.2, 2014.2.21, 2015.12.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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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14.2.21>

⑥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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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6.20, 2009.10.8, 2010.2.18>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1.6, 2010.2.18>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2016.1.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2.2.2, 2016.2.5>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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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0.2.18>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⑩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1.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2.2>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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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법 제69조의2제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제2항에 따른 양식등의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용 토지등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양식등에 사용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양식등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어업용 토지등을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어업용 토지등을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식등에 사용하는 경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양식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양식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식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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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법 제69조의4제1항의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임업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산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산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한 산지를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이하 이 조에서 "임업"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법 제69조의4제1항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자기가 직접 임업에 사용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산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산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임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산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산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산지를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임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임업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산지를 임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산지를 임업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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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6.1.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⑤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14.2.21>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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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2014.2.21, 2016.1.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⑨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⑪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2.21>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8.2.13>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8.2.13>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④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8.2.1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8.2.13>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⑨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 2018.2.13>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1.2, 2018.2.13>

1. 자경농민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8.2.13>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4.2.21>

②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2.15>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3.2.15>

④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0.12.30, 2013.2.15>

⑤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제69조의2 삭제 <2010.12.30>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③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2.12.30, 2005.2.19, 2006.12.29, 2007.2.28, 2009.2.4>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제71조(기부장려금)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할 것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3.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8. 법 제75조제8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2016년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한다) 동안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1. 법인설립허가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3.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제2항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부장려금 단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추천을 하여야 하며,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6.2.5>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 여부"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가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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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75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⑦ 법 제75조제8항제4호에서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기부장려금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4.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⑧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법 제75조제8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5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명칭과 지정 취소 사실 및 기부장려금단체 지정배제기간(법 제75조제9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⑩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2, 2010.2.18>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4.4.29, 2015.12.28>

1. 「공공주택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법 제7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2.30, 2005.2.19, 2008.2.22, 2010.2.18, 2010.12.30, 2018.2.9>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0.12.30>

⑦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⑧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2.3,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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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전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총보상액에 대한 세액(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거주자가 현금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이라 한다]에 제63조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5.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7.2.7>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2.13>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21, 2009.7.30, 2011.8.3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1>

제75조 삭제 <2001.12.31>

제76조 삭제 <2001.12.31>

제77조 삭제 <2001.12.31>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이후 양도하는 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중 신규로 취득한 박물관등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규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규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은 제5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④ 법 제8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종료일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경우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8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⑧ 법 제8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규시설이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관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신규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제79조 삭제 <2007.2.28>

제79조의2 삭제 <2007.2.28>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 제79조의8 및 제79조의10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밖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8.2.27>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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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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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따른다.

⑤법 제8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⑥법 제85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⑦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⑪ 법 제85조의2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⑫ 법 제8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6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0.1>

②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이라 한다)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현물출자일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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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0.2.18>

②법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대상법인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일의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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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12.8>

1.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종전어린이집의 양도가액 중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종전어린이집 양도가액 중 신규어린이집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어린이집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④법 제85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⑤법 제85조의5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⑥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8>

⑦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2011.12.8>

⑧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8>

⑨ 법 제8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4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②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⑥ 법 제85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9.2.4>

⑧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⑪ 법 제85조의7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⑥ 법 제85조의8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5조의8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②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③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물류시설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방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물류시설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중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85조의9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⑦ 법 제85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⑧ 법 제85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제5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⑨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0조 삭제 <2013.2.15>

제80조의2 삭제 <2013.2.15>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신설 2015.2.3>

④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⑤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천재ㆍ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⑥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3>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⑧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⑨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⑩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5.2.3>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삭제 <2010.2.18>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7.2.7>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5.2.3>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신설 2015.2.3>

⑧ 법 제87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5.2.3>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⑩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신설 2009.2.4, 2015.2.3>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⑫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어민이 상해ㆍ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ㆍ설해ㆍ풍해ㆍ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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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제81조의4 삭제 <2008.2.22>

제82조 삭제 <2010.2.18>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5.1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5>

④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5>

제82조의3 삭제 <2005.2.19>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7>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②법 제88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③법 제8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07.2.28>

④법 제8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⑤법 제8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2.28>

⑥ 삭제 <2007.2.28>

⑦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7.2.28>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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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1주 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금전등

나.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 매입가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신주식의 1주당 매입가액등은 구주식의 매입가액등(제3호외의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다)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법 제88조의4제6항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식의 보유기간은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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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⑨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7.2.28, 2010.2.18, 2010.12.7>

⑩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중 법 제8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등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⑪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⑫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법 제88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⑭법 제88조의4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는 가배정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로 본다. <신설 2007.2.28>

⑮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2.29>

⑯법 제88조의4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⑰ 법 제88조의4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말한다. <신설 2013.2.15>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제82조의6 삭제 <2010.2.18>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07.2.28>

③ 삭제 <2001.12.31>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3.2.15>

⑤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납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⑥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⑦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2009.2.4>

⑩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2009.2.4>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016.2.5>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② 삭제 <2010.2.18>

제84조 삭제 <2000.1.10>

제85조 삭제 <2000.1.10>

제86조 삭제 <2000.1.10>

제87조 삭제 <2000.1.10>

제88조 삭제 <2000.1.10>

제89조 삭제 <2000.1.10>

제90조 삭제 <2000.1.10>

제91조 삭제 <2000.1.10>

제92조 삭제 <2010.12.30>

제92조의2 삭제 <2010.2.18>

제92조의3 삭제 <2008.2.22>

제92조의4 삭제 <2010.2.18>

제92조의5 삭제 <2008.2.22>

제92조의6 삭제 <2015.2.3>

제92조의7 삭제 <2010.12.30>

제92조의8 삭제 <2015.2.3>

제92조의9 삭제 <2015.2.3>

제92조의10 삭제 <2015.2.3>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이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②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 전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3.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이 경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도 국내자산에만 투자하여야 한다.

③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해지하는 경우

④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환매하거나 증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거주여권의 사본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2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대신 같은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여 법 제91조의12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12 삭제 <2014.2.21>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최종학력,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②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③ 재형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식 저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라 설립ㆍ설정된 자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는 저축을 포함한다.

⑤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형저축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거주자로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⑦ 저축취급기관은 재형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재형저축통장에 의하여 재형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재형저축통장의 표지에 "재형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⑧ 저축취급기관은 재형저축의 약관에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한도, 조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⑨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법 제91조의14제2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4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3>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④ 제1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주권이 코넥스 상장주식인지는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주권을 코넥스 상장주식으로 본다.

⑥ 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16.12.1>

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⑧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천재지변

⑪ 제10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6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른 인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⑧ 법 제91조의16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에 의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의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만을 위한 저축으로서 저축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② 법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외상장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2.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④ 전용집합투자기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의 보유비율(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매일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100분의 60 이상인 것으로 본다.

1.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

2.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료일 이전 1개월

3.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1개월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전용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5. 전용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⑤ 법 제91조의17제1항제2호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이란 각 전용저축의 원금(각 전용저축별 납입원금의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한도액을 말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투자기간(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간"이라 한다)까지: 각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에서 인출하지 아니하고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의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2. 투자기간 경과 후: 각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 증권을 말한다)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며, 전용저축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인출되더라도 해당 저축 원금의 인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전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2조에 따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금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보유 중인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투자기간 경과 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해당 추가 투자는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투자로 본다.

⑦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본다.

⑧ 전용저축의 가입자는 전용저축을 통하여 보유 중인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전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환매하여야 한다.

⑨ 해외상장주식의 범위와 전용저축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에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계약이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④ 신탁업자등은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적용받으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제출하는 제2항제1호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법 제91조의18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13>

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13>

1.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요건에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등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

⑧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⑨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⑩ 법 제91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소득에서 손실(「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 중 손실이 발생한 재산과 동일한 종류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3.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⑪ 법 제91조의18제4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이자소득등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⑫ 법 제91조의1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6.12.1>

1.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가입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면서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⑬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2.7>

⑭ 제1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계약기간은 최초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일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6.12.1>

⑮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1>

⑯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금액 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2.7>

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운용재산의 범위와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② 법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5.2.3, 2016.8.11>

③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2.2>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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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2.2.2>

⑦ 삭제 <2015.2.3>

⑧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10.12.30, 2012.2.2>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7.2.7>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6.8.11, 2018.7.16>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8.2.9, 2018.2.13, 2018.7.16>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18.2.13, 2018.7.16>

⑤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4.2.21>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2015.12.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2006.6.12>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6.28, 2010.5.4, 2010.11.2, 2018.2.13>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8.7.16>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6.2.5, 2016.8.11>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삭제 <2016.2.5>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8.7.16>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5, 2018.7.16>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2016.2.5, 2018.2.9, 2018.7.16>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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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2016.2.5, 2018.7.16>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5, 2018.7.16>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각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딸린 토지(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③ 내국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자산"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2. 내국법인의 경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④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⑦ 법 제97조의6제2항에 따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2.7>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납부한다.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이하 이 호에서 "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주식처분비율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⑧ 법 제97조의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이연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내국법인의 경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⑨ 법 제97조의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내국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와 투자결과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③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 양도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에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7제3항제2호에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년을 말한다.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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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④ 법 제97조의8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2. 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3. 법 제97조의8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항제3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⑥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2010.2.18, 2015.12.28>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4.2.21>

③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8.2.29>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⑤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2010.2.18>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4.2.21>

⑦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11월 2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3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2008년 11월 3일까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년 11월 3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② 법 제9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의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제1항제2호의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ㆍ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해당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속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6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09.9.29, 2015.6.30, 2016.8.11>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9.29, 2015.6.30>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법 제98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의3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09년 2월 12일 이후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09년 2월 12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0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8.11>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6.30>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등(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3호,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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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98조의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0년 7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후 2011년 3월 29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의 주택은 최초 임대 개시 시) 6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8.11>

③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8.11>

1. 해당 주택이 준공된 후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주체등(「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④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이하 이조에서 "임대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5.12.28>

1. 임대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할 것

2.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⑥ 법 제98조의6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6.1.22>

1.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⑦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1년 3월 29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1년 9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이하 이 조에서 "주택확인대장"이라 한다)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⑪ 사업주체등은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9항에 따른 매매계약서 외에도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주택확인대장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⑭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8.11>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해제된 주택

4. 제3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③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④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7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것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8.11>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5년 1월 1일 이후 해제된 주택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준공후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준공후미분양주택

③ 법 제98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④ 법 제98조의8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98조의8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이라 한다)은 제98조의5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98조의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제9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⑨ 사업주체등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이하 이 조에서 "주택확인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⑪ 사업주체등은 법 제98조의8제1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9항에 따른 매매계약서 외에도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주택확인대장을 2016년 2월 28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⑭ 그 밖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16.5.10,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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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3.6.30, 2003.11.29, 2005.2.19, 2010.2.18>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10.11.2>

1.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제3항제2호의 주택

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제1호의 서류

3. 기타의 주택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6.30, 2016.8.11, 2018.2.9>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5.12.28>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4. 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21>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⑯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⑰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⑱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9.2.4, 2011.8.30>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16.5.10,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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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1.29, 2005.2.19, 2010.2.18, 2016.8.11>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1.8.14, 2008.2.29, 2010.2.18>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6.30, 2003.11.29, 2005.2.19, 2010.2.18, 2016.8.11>

⑥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7.2.7>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신설 2016.2.5>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6.2.5>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6.2.5, 2017.2.7>

⑤ 삭제 <2017.2.7>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6.2.5>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⑦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6.2.5>

⑧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6.2.5>

⑨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6.2.5>

⑩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6.12, 2007.6.28, 2008.2.29, 2009.2.4, 2010.5.4, 2010.11.2, 2016.2.5>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⑪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6.2.5>

⑫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6.2.5>

⑬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6.2.5>

⑭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② 법 제99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③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13>

⑤ 법 제99조의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2.13>

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개정 2018.2.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6.5.31, 2016.9.22, 2018.2.13>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②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③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8.2.13>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5천만원 미만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8.2.13>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억원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억원

3. 제1항제3호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음

4. 제1항제4호의 경우: 10억원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2.13>

⑦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

3.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 및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5>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 및 법 제99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6.5.31>

1.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

2.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

⑪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거나 법 제99조의8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⑫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1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5>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2008.2.29>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2.8.3>

②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및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8.2.13>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2018.2.13>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 <2010.2.18>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100분의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00분의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00분의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5

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② 삭제 <2013.2.15>

③ 삭제 <2015.2.3>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

② 삭제 <2017.2.7>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0.9.20, 2010.12.30, 2012.2.2, 2014.2.21, 2015.2.3, 2017.2.7>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개정 2017.2.7>

⑤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2017.2.7>

⑥ 삭제 <2017.2.7>

⑦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2012.2.2, 2013.2.15, 2015.2.3>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⑨ 삭제 <2012.2.2>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이 많은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③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④법 제100조의5제4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2.2.2, 2015.2.3>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등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다. 그 밖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2.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에 따른 전세금 평가 시 간주 전세금보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이 적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받으려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2.15>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법 제100조의4에 따른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2014.2.21>

⑥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2015.2.3>

⑦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15.2.3>

⑧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5.2.3>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등에 따라 주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등(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등

3.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② 삭제 <2017.2.7>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3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7.2.7>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8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2.7>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삭제 <2012.2.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의11(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4.2.21, 2017.2.7>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7.2.7>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6.29, 2012.2.2, 2014.2.21, 2015.2.3>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7, 2012.2.2, 2013.2.15, 2014.2.21, 2014.4.22, 2015.2.3, 2016.8.11, 2018.2.13>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16.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결제 관련 자료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관련 자료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8.2.22>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변리사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라.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마.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②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5.10.23>

1. 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3호에 따른 단체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2. 「법인세법」 제94조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3.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정한다)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3.2.15>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③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소득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일"이라 한다)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④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⑤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고, 준청산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⑥ 준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9.2.4>

⑦ 법 제100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10.2.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5.10.23>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9.2.4>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10.23, 2018.2.1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2009.2.4>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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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5.2.3, 2017.2.7>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10.2.18, 2012.2.2>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3.2.15, 2015.10.23>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5.10.23>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ㆍ기금일 것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투자기관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2009.2.4, 2013.2.15>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거주자ㆍ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6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3.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 법 제10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5.10.23>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2.15>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법 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적용받는 수동적동업자에 대하여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0조의25 삭제 <2009.2.4>

제100조의26(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2.21>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5.2.3>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7.2.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제10절의5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8.2.13>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아.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

⑤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5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⑦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제8항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⑮ 법 제100조의3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⑯ 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⑰ 법 제100조의32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⑱ 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⑲ 법 제100조의32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2.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

⑳ 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㉑ 법 제100조의32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㉒ 제9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양수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영으로 본다. 다만,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㉓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㉔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㉕ 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3 삭제 <2010.12.30>

제100조의34 삭제 <2010.12.30>

제100조의35 삭제 <2010.12.30>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 삭제 <2001.12.31>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3조 삭제 <2008.2.22>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2.2, 2017.2.7>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 삭제 <2017.2.7>

4. 삭제 <2017.2.7>

5. 삭제 <2017.2.7>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3.24, 2014.12.30, 2017.2.7>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 삭제 <2014.2.21>

제104조의3 삭제 <2012.2.2>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4.2.21>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2013.6.28>

④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8.2.13>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다. 방송업

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11.30, 2008.2.29, 2009.2.4, 2009.6.19, 2010.2.18, 2016.2.5>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4.2.21>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93" alt="img22000293" >

┌────────────────────────────────┐

│ 해당 선박의 매각 손익 × 해당 선박의 과세표준계산특례가 │

│ 적용되기 전의 기간 │

│ ──────────────────│

│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970132" alt="img23970132" >

┌─────────────────────────────────┐

│ 특례적용전 기간분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 80 │

│ 매각대금 │

│ ──────────────── ────│

│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100 │

└─────────────────────────────────┘

</img>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③ 제1항 및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또는 "사용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9.2.4>

1. 선박: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2. 순톤수: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톤수

3. 운항일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속하는 일수.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4. 사용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비율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Array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13.3.23>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09.6.19, 2013.3.23>

⑦ 특례적용기업이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9>

⑧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거나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09.6.19>

1. 「법인세법」 제19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대손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특례적용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할 때 특례적용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한다.

4. 「법인세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가.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법인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이월된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미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2009.6.19>

제104조의8 삭제 <2009.2.4>

제104조의9 삭제 <2009.2.4>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①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②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토지를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포함한다.

③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주택을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④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토지를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② 최초로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6.2.5>

②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6.2.5>

③ 법 제104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2.2.2, 2013.3.23, 2016.2.5>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④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6.2.5>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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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4.12.30>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운동경기부만 해당한다),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또는 크리켓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종목의 경기 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04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감독 및 코치와 운동경기부의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이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⑥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7.2.7>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2.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②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④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단서에서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⑤ 법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다. <신설 2016.5.10, 2017.2.7>

⑥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5.10, 2017.2.7>

⑦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6.5.10, 2017.2.7>

⑧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6.5.10, 2017.2.7>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2.7>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신설 2017.2.7>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2호가목의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1호다목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③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9>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4조의24 삭제 <2018.2.13>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1.9>

1. 올림픽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2. 세계반도핑기구

3.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4.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한 올림픽문화유산재단, 방송마케팅사, 올림픽채널서비스사

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6.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9>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③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18.1.9>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7>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삭제 <2017.2.7>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제 <2000.12.29>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0.31, 2008.6.20, 2009.10.8, 2010.2.18, 2017.2.7>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2010.2.18, 2011.1.17, 2018.2.13>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7.9.27, 2010.2.18>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7.6, 2010.12.30, 2016.8.11>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6.4.28, 2007.2.28, 2007.9.28, 2008.2.22, 2009.1.14, 2009.2.4, 2009.6.26, 2009.9.21, 2010.1.27, 2010.2.18, 2010.3.26, 2010.12.30, 2010.12.31, 2011.9.16, 2012.1.25, 2012.12.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6.8.29, 2016.11.29, 2017.2.7, 2018.2.13>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삭제 <2000.1.1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2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삭제 <2010.2.18>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2000.1.10>

17. 삭제 <2002.12.30>

18. 삭제 <2000.12.29>

19. 삭제 <2010.2.18>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25. 삭제 <2010.2.18>

26. 삭제 <2010.2.18>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삭제 <2003.12.30>

30. 삭제 <2003.12.30>

31. 삭제 <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 <2003.12.30>

35. 삭제 <2006.2.9>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삭제 <2009.9.21>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삭제 <2012.2.2>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45. 삭제 <2018.2.13>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50. 삭제 <2013.2.15>

51. 삭제 <2014.2.21>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5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3.6.28>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⑨ 법 제10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⑩ 삭제 <2000.12.29>

⑪ 삭제 <2000.12.29>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2000.12.29>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5.2.19, 2013.6.28>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2009.9.21, 2010.2.18, 2014.2.21, 2017.2.7>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 삭제 <2014.2.21>

10.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⑮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⑯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⑰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8.2.29, 2010.2.18, 2018.2.13>

제106조의2 삭제 <2001.12.31>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0.2.18>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2009.2.4, 2013.8.27>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 제3호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3. 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④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10.2.18>

1. 면세금지금도매업자

2.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3. 귀금속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3. 「은행법」에 의한 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⑥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제5항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의 경우 : 당해 금융기관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제4항 각 호의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등(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하며, 이 항에서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에게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하는 경우 : 당해 금지금을 인도하거나 위탁받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금융투자업자

⑦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금지금소비대차의 경우 : 상환받기로 한 때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한 때

⑧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받고 상환하지 아니한 자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한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⑩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⑪법 제106조의3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금지금이 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106조의3제7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1.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나. 면세금지금공급자 및 수입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ㆍ공급량 또는 수입가액ㆍ수입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한 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금지금위탁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3.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 및 면세추천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⑬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 및 추천사실에 대한 장부의 기록ㆍ보관의무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때에도 장부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⑭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9, 2010.2.18>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한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금지금의 거래가 법 제106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 및 수입으로 본다.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면세금지금 거래(수입) 추천기관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의 참고사항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⑥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2>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9조ㆍ제11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면세금지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을 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05.2.19, 2008.2.29>

1. 면세금지금추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한 경우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②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③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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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2.22>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삭제 <2009.2.4>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⑦ 법 제10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9.2.4>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⑨ 법 제106조의4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⑩ 법 제106조의4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⑪ 법 제106조의4제10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2.4>

⑫ 법 제106조의4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⑬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2.4>

⑭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4>

제106조의10 삭제 <2014.2.21>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법 제10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③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9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9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5>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1.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 주점업

③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를 말한다.

1. 신용카드업자의 인적사항

2. 특례사업자의 인적사항

3. 대리납부와 관련된 공급가액

4.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106조의10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10에 따라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10이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조를 적용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법 제106조의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13.6.28>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0>

⑤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⑥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10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7.2.7>

1. 대회의 방송중계를 위한 시설의 공사ㆍ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2. 방송용 카메라ㆍ케이블ㆍ차량 등 방송중계 장비

3. 방송ㆍ통신 장비 및 차량의 임대ㆍ유지ㆍ보수용역

4. 방송중계와 관련한 자문ㆍ운송ㆍ경비용역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⑧ 법 제107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제104조의25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②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2010.12.30>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급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9.11, 2018.2.13>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개정 2018.2.13>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말한다.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출국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2.13>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3>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6.21>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③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④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면세판매자"는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3에 따른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세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급 또는 송금 내역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에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세무서장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⑪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10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10.2.18, 2013.6.28>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2006.2.9, 2008.2.29, 2009.12.24, 2010.2.18>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2010.2.18, 2014.2.21>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4.3.17, 2005.2.19, 2008.2.29, 2013.6.28>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제 <2003.12.30>

⑥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13.6.28, 2017.2.7>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2.5>

③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ㆍ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ㆍ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스크랩등"으로 본다. <개정 2016.2.5>

제11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6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경유자동차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0>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④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109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이하 이 항에서 "수동서식"이라 한다) 및 수동서식을 디스켓ㆍ디스크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자료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및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동서식은 신차를 판매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7.1.10>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⑦ 법 제10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17.5.8>

1.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3. 신차의 신규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등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법 제10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17.5.8>

1.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 경우

2.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경유자동차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⑨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법 제109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추징자료를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차구입자의 취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박람회 참가계약(위락시설의 제작, 건설 또는 운용에 대한 참가계약 및 상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참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에 따른 참가자 또는 조직위원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법 제10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10.2.18>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② 삭제 <2010.2.18>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5.2.3, 2017.2.7, 2017.4.7>

④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처장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⑦ 삭제 <2010.2.18>

⑧ 제6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⑨ 신용카드업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삭제 <2010.2.18>

⑪ 법 제1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⑬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및 제8항(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⑮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⑯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감면대상 부탄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30>

⑤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3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⑥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① 법 제1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3.6.28>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②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할 때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석유류의 종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⑧ 법 제111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환급세액은 울산광역시장이 징수한다.

⑨ 외교부장관, 국세청장, 울산광역시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3.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⑩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⑪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⑫ 국세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6.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의 발급내역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내역

5. 법 제1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석유류(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반출 또는 판매한 사실 등의 적발ㆍ단속내역

6.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③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분기별 자료를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생산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은 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자료의 제출서식, 제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6.11.29>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3.27, 2003.12.30, 2005.2.19, 2006.2.9, 2016.11.29>

1. 삭제 <2006.2.9>

2. 삭제 <2006.2.9>

3. 주류

4. 삭제 <2000.1.10>

5. 삭제 <2000.1.10>

6. 삭제 <2000.1.10>

7. 삭제 <2000.1.10>

8. 삭제 <2000.1.10>

9. 삭제 <2000.1.10>

10. 삭제 <2000.1.10>

11. 삭제 <2000.1.10>

12. 삭제 <2000.1.10>

13. 삭제 <2000.1.10>

14. 삭제 <2000.1.10>

③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6.2.9>

④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2.9>

1. 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2.9>

⑦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②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 또는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거나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라 한다)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④ 시장조성자는 제3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2.5>

⑥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5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2.5>

⑦ 시장조성자는 제5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5>

⑧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1. 주식선물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⑩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7>

1.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5. 제8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⑪ 제10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하였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은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7>

⑫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거래내역 중 제10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⑬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⑭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5.10.23, 2017.2.7>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⑮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⑯ 제10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7>

제115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본재

② 법 제1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폐업일 등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2.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

④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 외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한 경우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 중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자가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징세액의 계산은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17.2.7>

제4장 삭제 <2015.2.3>

제116조 삭제 <2015.2.3>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99.5.24>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7>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09.9.9, 2009.12.14,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9.11, 2015.2.3, 2017.2.7, 2017.3.2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ㆍ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4.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④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2.9, 2008.2.22, 2009.7.30,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4.9.11, 2015.2.3, 2017.2.7>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사업

나. 전기통신업

다.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또는 같은 항 제2호의9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9.7.30, 2010.12.30, 2014.2.21, 2014.9.11, 2015.2.3>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6.29, 2010.12.30, 2016.1.22>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 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14.2.21>

1.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⑨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10, 2004.6.22, 2005.2.19, 2007.6.26, 2010.2.18, 2012.2.2>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⑩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3.12.30, 2004.6.22, 2005.1.5, 2010.12.30>

1. 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2.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⑪ 법 제121조의2제11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2.5>

1. 법 제121조의2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법 제121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⑫제1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13.2.15>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⑬ 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별표 13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⑭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10.2.18, 2017.2.7>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⑮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0.2.18, 2013.2.15>

⑯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2.19, 2010.12.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⑰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2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3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신설 2005.2.19, 2008.2.22, 2009.2.4, 2010.12.30, 2012.2.2, 2018.2.13>

1. 제조업

2. 연구개발업

3. 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4. 제5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제116조의15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6. 삭제 <2012.2.2>

7. 삭제 <2012.2.2>

8. 삭제 <2012.2.2>

9. 삭제 <2012.2.2>

10. 삭제 <2012.2.2>

⑱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12.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⑲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09.7.30, 2010.12.30, 2014.2.21, 2014.9.11, 2015.2.3>

⑳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4.2.21, 2016.1.22>

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4.2.21, 2016.1.22>

㉒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Array

㉔ 법 제121조의2제1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㉕ 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감면대상소득이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7.2.7>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2.28>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③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2017.2.7>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4.2.21>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4.2.21>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4.2.21>

1. 삭제 <2014.2.21>

2. 삭제 <2014.2.21>

⑦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2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4.2.21>

1. 삭제 <2014.2.21>

2. 삭제 <2014.2.21>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법 제121조의2제2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② 삭제 <2013.2.15>

③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2.9, 2010.2.18>

1.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21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은 해당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13.2.15>

⑤ 법 제12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3.2.15>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양도 후 잔여 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주식양도일에 가까운 날 감면받은 세액부터 추징한다)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② 제1항에 따른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2.15>

③ 삭제 <2013.2.15>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② 법 제121조의5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2.15>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5제5항에 따라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1, 2015.2.3>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4.9.11, 2015.2.3, 2016.5.10, 2017.2.7>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08.2.29, 2014.9.11, 2016.5.10>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2014.9.11>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기획재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2013.6.28>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⑤ 법 제121조의5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2.15>

제116조의12 삭제 <2010.2.18>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절차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6.2.5>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4.6.22,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관리권자 등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6.22, 2008.2.29, 2010.2.18, 2013.2.15>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0.2.18, 2013.2.15>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8.18, 2010.2.18, 2012.2.2, 2013.3.23, 2016.6.21>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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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21조의8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⑤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⑥ 법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7.6.26, 2010.12.30, 2016.1.22, 2016.2.5>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해당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6.1.22>

④ 법 제121조의9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Array

⑥ 법 제121조의9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⑦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⑧ 법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②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6.29, 2010.2.18, 2016.1.22>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0.12.30, 2016.2.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 <2016.2.5>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삭제 <2016.2.5>

③ 삭제 <2016.2.5>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④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116조의19 삭제 <2016.2.5>

제116조의20 삭제 <2016.2.5>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5.2.3>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1. 삭제 <2009.2.4>

2. 삭제 <2009.2.4>

3. 삭제 <2009.2.4>

4. 삭제 <2009.2.4>

5. 삭제 <2009.2.4>

6. 삭제 <2009.2.4>

7. 삭제 <2009.2.4>

8. 삭제 <2009.2.4>

9. 삭제 <2009.2.4>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5.2.3, 2016.2.5, 2017.2.7>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5.2.3, 2016.2.5>

④ 법 제121조의1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Array

⑥ 법 제121조의1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⑦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3.6.28, 2015.2.3, 2016.2.5>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5.2.3, 2016.2.5>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9.4.21>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개정 2017.2.7>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다. 방송업

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바. 광고업

사. 전문디자인업

아.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Array

④ 법 제121조의20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⑤ 법 제121조의20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신설 2010.12.30>

⑥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⑦ 법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0.12.30>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1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Array

⑤ 법 제121조의21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⑥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세무서장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Array

④ 법 제121조의2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21조의22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법 제121조의23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다시 과세를 이연받는 금액은 법 제121조의23제1항에 따른 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사업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

③ 법 제121조의23제6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2. 2012년 3월 2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제5장의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12.1>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경우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5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각각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출자한 자금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수협은행에 위탁하는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의 사업 중 조합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④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의25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25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명칭사용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를 말한다.

⑦ 법 제121조의25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명칭사용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⑧ 법 제121조의25제8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1호라목의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2.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용역

⑨ 법 제121조의25제8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전산용역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용역으로 한다.

제5장의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5.10, 2016.12.1>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③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채권자채무 총액 및 내용

2.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3.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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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 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2.13>

⑦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2.13>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금액

⑨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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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⑩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⑪ 제9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0항을 적용할 때 제9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9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0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⑫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⑬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⑭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채무상환액(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⑮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⑯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⑰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⑱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⑲ 법 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121조의27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16조의30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2.1, 2018.2.13>

③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할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및 내용

2.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3.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이 조 제4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계획

④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⑤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7제2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채권자채무 중 해당 주주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수ㆍ변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⑦ 법 제121조의2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Array

2.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⑨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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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⑩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⑪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⑫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30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로 본다. <개정 2016.12.1>

⑬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⑭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⑮ 법 제121조의2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⑯ 법 제121조의27제4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⑰ 법 제121조의27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주주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⑱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목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다.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⑲ 법 제121조의2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⑳ 법 제121조의27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른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2. 제1호에 따른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를 통하여 상환할 채무의 총액 및 내용

3. 제2호에 따른 채무의 상환계획

④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⑦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⑧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16조의30제8항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1, 2018.2.13>

⑨ 법 제121조의2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121조의28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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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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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⑬ 법 제121조의28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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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⑮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⑯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⑰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30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은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6.12.1>

⑱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⑲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⑳ 법 제121조의28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㉑ 제12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5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이전에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2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5항제1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㉒ 법 제121조의28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㉓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㉔ 법 제121조의2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㉕ 법 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㉖ 법 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채무면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③ 법 제121조의2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21조의29제2항제1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29제2항제1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⑥ 법 제121조의2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⑦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⑧ 법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금융채권자는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13>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ㆍ양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지배주주등 간의 해당 법인 주식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환양수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이 배분되어야 한다.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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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등의 양도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⑥ 법 제121조의30제2항에 따른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교환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소득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⑧ 법 제121조의30제3항제1호에 따른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다.

⑨ 법 제121조의30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121조의30제4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제5항제2호나목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⑪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⑫ 법 제121조의30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배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업교환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이 조 제2항의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른 중복자산의 범위는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1. 중복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상당액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삭제 <2017.2.7>

⑤ 삭제 <2017.2.7>

⑥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삭제 <2017.2.7>

2. 삭제 <2017.2.7>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1.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⑧ 법 제121조의31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⑩ 법 제121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17조 삭제 <2010.12.30>

제117조의2 삭제 <2008.2.22>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0.2.18>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 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16.2.5>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16.2.5>

④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제118조 삭제 <2002.12.30>

제119조 삭제 <2000.12.29>

제120조 삭제 <2002.12.30>

제121조 삭제 <2000.12.29>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6.2.5>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④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3.6.28, 2014.2.21, 2015.2.3, 2017.2.7>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3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7.2.28, 2010.2.18>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10.7, 2010.2.18, 2013.2.15>

⑨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⑩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⑪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7.2.28, 2008.2.29>

⑫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3.3.23, 2017.7.26>

⑬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2.7>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2.4>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⑤ 삭제 <2018.2.13>

⑥ 삭제 <2018.2.13>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3.2.15>

⑧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법 제126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⑪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⑫「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0.1, 2013.6.28, 2015.2.3>

⑬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제121조의4 삭제 <2017.2.7>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0.2.18>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3.2.15>

③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이 요청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현금거래확인신청서 및 거래증빙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⑤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5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2>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2.15, 2013.6.28>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3.2.15>

1. 삭제 <2013.2.15>

2. 삭제 <2013.2.15>

⑨ 제8항에 따른 신청 및 그 거래사실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2>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3>

1.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금지금의 보관ㆍ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지금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 납부세액의 계산과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06조의9제5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2.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⑦ 법 제126조의7제3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零)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역월(歷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법 제12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인출을 신청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금 현물시장에서 자기 외의 자로부터 금지금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중개회원"이라 한다)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금지금중개회원에게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은 직접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보관기관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 단서에 따라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지금중개회원은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금지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⑬ 법 제126조의7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12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관이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의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총평균법을 준용한다.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⑯ 법 제126조의7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거래소의 약관에 따라 금지금을 수입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⑱ 세관장은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⑲ 제18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의 면제사실을 통보받은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은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⑳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출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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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법 제126조의7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거래소

2. 보관기관

3. 금 현물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금지금중개회원을 포함한다)

㉒ 제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거래명세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1.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

가. 금지금의 임치인

나. 임치일 및 임치된 금지금의 수량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가. 거래인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금지금의 수량ㆍ금액ㆍ거래일(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의 거래는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나.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1년간 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입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3.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 인출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인출일

다. 인출된 금지금의 수량

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㉓ 법 제126조의7제13항제3호에 따른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한다.

㉔ 제18항에 따른 면제사실 통보 및 제19항에 따른 징수사유 발생사실 통보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10.2.18, 2013.2.15>

②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ㆍ제162조의3제6항 후단ㆍ「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1.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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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2.2>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2.4>

제125조 삭제 <2001.12.31>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2005.2.19, 2009.2.4, 2016.2.5>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법인세 감면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③ 삭제 <2012.2.2>

④법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14.2.21>

1. 삭제 <2014.2.21>

2.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 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제127조 삭제 <2006.2.9>

제128조 삭제 <2001.12.31>

제129조 삭제 <2006.2.9>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016.2.5>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⑥ 삭제 <2014.2.21>

제131조 삭제 <2006.2.9>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신설 2006.2.9, 2010.2.18>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신설 2006.2.9, 2015.6.30>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9>

④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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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9>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제133조 삭제 <2009.2.4>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개정 1999.5.24>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1>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4.9.11>

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4.9.11>

⑤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⑥ 법 제142조제5항에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신설 2014.9.11>

⑦ 법 제142조제5항에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⑧ 법 제142조제5항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ㆍ기업ㆍ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⑨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9.11>

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③ 법 제1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신설 2014.9.11>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③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및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④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5.2.3>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2.3>

1. 법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시설

2.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중 창고시설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과학관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조의3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6조의3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7조의3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02.12.30>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7조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제20조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2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9.4.21, 2010.3.26>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0조의2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4조(공장의 범위등) 제55조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59조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0조의3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2조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9조의2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71조(기부장려금)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79조 제79조의2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제81조의4 제82조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제82조의3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제82조의6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2조의2 제92조의3 제92조의4 제92조의5 제92조의6 제92조의7 제92조의8 제92조의9 제92조의10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12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1(가산세)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8.2.22>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5 제100조의26(가산세) 제100조의27(준용규정)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2.21>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의5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8.2.13>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3 제100조의34 제100조의35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103조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 제104조의3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104조의8 제104조의9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4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06조의2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106조의10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1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5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제4장 삭제 <2015.2.3>
제116조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99.5.24>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제116조의12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제116조의19 제116조의20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5.2.3>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9.4.21>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0.12.30>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12.1>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5.10, 2016.12.1>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17조 제117조의2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4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제125조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제131조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3조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제7장 보칙 <개정 1999.5.24>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36조(구분경리)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일부개정 (연혁) 제3612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현행) 제3612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612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612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7.01.01 타법개정 (연혁) 제36055호 공포 2026.01.27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연혁) 제35999호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877호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35716호 공포 2025.08.26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연혁) 제35609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연혁) 제35609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타법개정 (연혁) 제35498호 공포 2025.05.07 시행 2025.07.19 일부개정 (연혁) 제35395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35347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연혁) 제35347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35347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35123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35089호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7 타법개정 (연혁) 제35053호 공포 2024.12.1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992호 공포 2024.11.1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992호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타법개정 (연혁) 제34940호 공포 2024.10.08 시행 2024.11.01 타법개정 (연혁) 제34881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5 타법개정 (연혁) 제34809호 공포 2024.08.06 시행 2024.08.07 타법개정 (연혁) 제34731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연혁) 제34728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550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6.08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365호 공포 2024.03.28 시행 2024.03.28 타법개정 (연혁) 제34356호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연혁) 제34263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6.01 일부개정 (연혁) 제34263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34263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연혁) 제34263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34011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21 타법개정 (연혁) 제33899호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14 타법개정 (연혁) 제33764호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9 일부개정 (연혁) 제33682호 공포 2023.08.29 시행 2023.08.29 타법개정 (연혁) 제33621호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연혁) 제33499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연혁) 제33499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12 일부개정 (연혁) 제33499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7.01 타법개정 (연혁) 제33382호 공포 2023.04.11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28 일부개정 (연혁) 제33264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33208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타법개정 (연혁) 제32636호 공포 2022.05.09 시행 2022.08.18 타법개정 (연혁) 제32557호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타법개정 (연혁) 제32449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416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연혁) 제32413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연혁) 제32413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413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연혁) 제32413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4.01 타법개정 (연혁) 제32370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연혁) 제32105호 공포 2021.11.09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105호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11 타법개정 (연혁) 제32063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21 타법개정 (연혁) 제31961호 공포 2021.08.31 시행 2021.09.10 일부개정 (연혁) 제31661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일부개정 (연혁) 제31661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7.01 타법개정 (연혁) 제31614호 공포 2021.04.06 시행 2021.04.06 타법개정 (연혁) 제3146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일부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4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타법개정 (연혁) 제31429호 공포 2021.02.02 시행 2021.02.05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연혁) 제31295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타법개정 (연혁) 제31220호 공포 2020.12.08 시행 2020.12.10 타법개정 (연혁) 제31168호 공포 2020.11.20 시행 2020.11.20 일부개정 (연혁) 제31086호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타법개정 (연혁) 제30934호 공포 2020.08.11 시행 2020.08.12 타법개정 (연혁) 제30918호 공포 2020.08.05 시행 2020.08.05 타법개정 (연혁) 제30893호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5 타법개정 (연혁) 제30892호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5 일부개정 (연혁) 제30723호 공포 2020.06.02 시행 2020.06.02 타법개정 (연혁) 제30704호 공포 2020.05.26 시행 2020.05.27 일부개정 (연혁) 제30609호 공포 2020.04.14 시행 2020.04.14 타법개정 (연혁) 제30586호 공포 2020.03.31 시행 2020.04.01 타법개정 (연혁) 제30423호 공포 2020.02.18 시행 2020.02.18 일부개정 (연혁) 제30390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0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연혁) 제30390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0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7.01 타법개정 (연혁) 제30285호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연혁) 제30005호 공포 2019.07.30 시행 2019.07.30 타법개정 (연혁) 제29892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9.16 타법개정 (연혁) 제29849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9677호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타법개정 (연혁) 제29617호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일부개정 (연혁) 제29527호 공포 2019.02.12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9527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9241호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3 타법개정 (연혁) 제29163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연혁) 제29116호 공포 2018.08.28 시행 2018.08.28 타법개정 (연혁) 제29045호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타법개정 (연혁) 제28686호 공포 2018.02.27 시행 2018.03.27 일부개정 (연혁) 제28636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6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일부개정 (연혁) 제28636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타법개정 (연혁) 제28627호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타법개정 (연혁) 제28583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일부개정 (연혁) 제28575호 공포 2018.01.09 시행 2018.01.09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152호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일부개정 (연혁) 제28009호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일부개정 (연혁) 제27978호 공포 2017.04.07 시행 2017.04.10 타법개정 (연혁) 제27972호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848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일부개정 (연혁) 제27771호 공포 2017.01.10 시행 2017.01.10 타법개정 (연혁) 제27767호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일부개정 (연혁) 제27649호 공포 2016.12.01 시행 2016.12.01 타법개정 (연혁) 제27621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연혁) 제27620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연혁) 제27617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연혁) 제27524호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타법개정 (연혁) 제27511호 공포 2016.09.22 시행 2016.09.23 타법개정 (연혁) 제27464호 공포 2016.08.29 시행 2016.08.30 타법개정 (연혁) 제27445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444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245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7241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7230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연혁) 제27127호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일부개정 (연혁) 제27127호 공포 2016.05.10 시행 2016.08.13 일부개정 (연혁) 제26959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4.01 일부개정 (연혁) 제26959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763호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9 타법개정 (연혁) 제26762호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9 타법개정 (연혁) 제26754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748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659호 공포 2015.11.20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600호 공포 2015.10.23 시행 2015.10.25 타법개정 (연혁) 제26369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26316호 공포 2015.06.15 시행 2015.07.29 타법개정 (연혁) 제26205호 공포 2015.04.20 시행 2015.04.29 일부개정 (연혁) 제2607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2607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4.01 일부개정 (연혁) 제2607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일부개정 (연혁) 제2607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6.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연혁) 제25677호 공포 2014.11.04 시행 2014.11.04 일부개정 (연혁) 제25590호 공포 2014.09.11 시행 2014.09.11 일부개정 (연혁) 제25590호 공포 2014.09.11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339호 공포 2014.04.29 시행 2014.04.29 타법개정 (연혁) 제25317호 공포 2014.04.22 시행 2014.04.22 타법개정 (연혁) 제25279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일부개정 (연혁) 제25211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211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2.21 일부개정 (연혁) 제25211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25211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4.01 타법개정 (연혁) 제25079호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4 타법개정 (연혁) 제24890호 공포 2013.12.04 시행 2013.12.05 일부개정 (연혁) 제24887호 공포 2013.11.29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698호 공포 2013.09.02 시행 2013.09.02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34호 공포 2013.05.10 시행 2013.05.10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68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368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368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4271호 공포 2012.12.28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141호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타법개정 (연혁) 제24077호 공포 2012.08.31 시행 2012.09.01 타법개정 (연혁) 제24017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타법개정 (연혁) 제23718호 공포 2012.04.10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590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23590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일부개정 (연혁) 제23590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3.01.01 타법개정 (연혁) 제23535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타법개정 (연혁) 제23356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1.12.08 타법개정 (연혁) 제23313호 공포 2011.11.23 시행 2011.11.25 타법개정 (연혁) 제23142호 공포 2011.09.16 시행 2011.09.16 타법개정 (연혁) 제23113호 공포 2011.08.30 시행 2011.08.30 일부개정 (연혁) 제23039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타법개정 (연혁) 제22977호 공포 2011.06.24 시행 2011.06.24 타법개정 (연혁) 제22967호 공포 2011.06.08 시행 2011.06.09 일부개정 (연혁) 제22953호 공포 2011.06.03 시행 2011.06.03 타법개정 (연혁) 제22637호 공포 2011.01.24 시행 2011.01.24 타법개정 (연혁) 제22626호 공포 2011.01.17 시행 2011.01.17 타법개정 (연혁) 제22605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24 일부개정 (연혁) 제22583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3.01 일부개정 (연혁) 제22583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583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583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583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4.01 타법개정 (연혁) 제22516호 공포 2010.12.07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424호 공포 2010.10.01 시행 2010.10.01 타법개정 (연혁) 제22421호 공포 2010.10.01 시행 2010.10.06 타법개정 (연혁) 제22395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394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356호 공포 2010.08.25 시행 2010.09.01 타법개정 (연혁) 제22254호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타법개정 (연혁) 제22235호 공포 2010.06.29 시행 2010.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224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181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6.08 일부개정 (연혁) 제22181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일부개정 (연혁) 제22085호 공포 2010.03.26 시행 2010.03.26 일부개정 (연혁) 제22037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2037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037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003호 공포 2010.01.27 시행 2010.02.01 타법개정 (연혁) 제21984호 공포 2010.01.07 시행 2010.01.07 타법개정 (연혁) 제21914호 공포 2009.12.30 시행 201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904호 공포 2009.12.24 시행 201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882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847호 공포 2009.11.26 시행 2009.11.28 타법개정 (연혁) 제21835호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2 타법개정 (연혁) 제21807호 공포 2009.11.02 시행 2009.11.02 타법개정 (연혁) 제21774호 공포 2009.10.08 시행 2009.10.08 타법개정 (연혁) 제21765호 공포 2009.10.01 시행 2009.10.01 일부개정 (연혁) 제21747호 공포 2009.09.29 시행 2009.09.29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1 일부개정 (연혁) 제2173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09.21 타법개정 (연혁) 제21719호 공포 2009.09.09 시행 2009.09.10 타법개정 (연혁) 제21692호 공포 2009.08.18 시행 2009.08.23 타법개정 (연혁) 제21676호 공포 2009.08.06 시행 2009.08.07 타법개정 (연혁) 제21656호 공포 2009.07.30 시행 2009.07.31 타법개정 (연혁) 제21634호 공포 2009.07.22 시행 2009.07.23 타법개정 (연혁) 제21565호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일부개정 (연혁) 제21545호 공포 2009.06.19 시행 2009.06.19 타법개정 (연혁) 제21480호 공포 2009.05.06 시행 2009.05.08 타법개정 (연혁) 제21461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타법개정 (연혁) 제21445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21429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21307호 공포 2009.02.04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1307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1263호 공포 2009.01.14 시행 2009.01.14 타법개정 (연혁) 제21252호 공포 2009.01.06 시행 2009.01.06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1196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1064호 공포 2008.10.07 시행 2008.10.07 타법개정 (연혁) 제20854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일부개정 (연혁) 제20774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5.01 일부개정 (연혁) 제20743호 공포 2008.03.10 시행 2008.03.10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20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2.22 타법개정 (연혁) 제20544호 공포 2008.01.11 시행 2008.01.20 타법개정 (연혁) 제20516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428호 공포 2007.11.30 시행 2007.11.30 타법개정 (연혁) 제20398호 공포 2007.11.30 시행 2007.11.30 타법개정 (연혁) 제20388호 공포 2007.11.16 시행 2007.11.18 타법개정 (연혁) 제20351호 공포 2007.10.31 시행 2007.10.31 타법개정 (연혁) 제20300호 공포 2007.09.28 시행 2007.11.04 타법개정 (연혁) 제20290호 공포 2007.09.27 시행 2007.09.28 타법개정 (연혁) 제20244호 공포 2007.09.06 시행 2007.09.06 일부개정 (연혁) 제20211호 공포 2007.08.06 시행 2007.08.06 타법개정 (연혁) 제20137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6.29 타법개정 (연혁) 제20120호 공포 2007.06.28 시행 2007.07.04 타법개정 (연혁) 제20105호 공포 2007.06.26 시행 2007.06.27 일부개정 (연혁) 제19888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일부개정 (연혁) 제19811호 공포 2006.12.30 시행 200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806호 공포 2006.12.29 시행 200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719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9 타법개정 (연혁) 제19714호 공포 2006.10.26 시행 2006.10.29 타법개정 (연혁) 제19563호 공포 2006.06.29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507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6.12 타법개정 (연혁) 제19494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4 타법개정 (연혁) 제19463호 공포 2006.04.28 시행 2006.04.30 타법개정 (연혁) 제19422호 공포 2006.03.29 시행 2006.04.01 일부개정 (연혁) 제19329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타법개정 (연혁) 제19321호 공포 2006.02.08 시행 2006.02.08 일부개정 (연혁) 제19256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9213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5.12.30 타법개정 (연혁) 제19023호 공포 2005.08.31 시행 2005.08.31 타법개정 (연혁) 제18919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796호 공포 2005.04.22 시행 2005.04.23 타법개정 (연혁) 제18740호 공포 2005.03.18 시행 2005.03.18 타법개정 (연혁) 제18736호 공포 2005.03.08 시행 2005.03.08 일부개정 (연혁) 제18704호 공포 2005.02.19 시행 2005.02.19 타법개정 (연혁) 제18669호 공포 2005.01.05 시행 2005.01.05 타법개정 (연혁) 제18594호 공포 2004.12.03 시행 2004.12.03 일부개정 (연혁) 제18557호 공포 2004.10.05 시행 2004.10.05 타법개정 (연혁) 제18457호 공포 2004.06.29 시행 2004.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437호 공포 2004.06.22 시행 2004.06.23 타법개정 (연혁) 제18428호 공포 2004.06.11 시행 2004.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408호 공포 2004.06.05 시행 2004.06.05 일부개정 (연혁) 제18373호 공포 2004.04.24 시행 2004.04.24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타법개정 (연혁) 제18207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176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146호 공포 2003.11.29 시행 2003.11.30 타법개정 (연혁) 제18044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030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829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633호 공포 2002.06.25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583호 공포 2002.04.20 시행 2002.04.20 타법개정 (연혁) 제17538호 공포 2002.03.02 시행 2002.03.02 일부개정 (연혁) 제17458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367호 공포 2001.09.29 시행 2001.09.29 일부개정 (연혁) 제17336호 공포 2001.08.14 시행 2001.08.14 타법개정 (연혁) 제17305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7 타법개정 (연혁) 제17303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7 타법개정 (연혁) 제17296호 공포 2001.07.07 시행 2001.07.08 일부개정 (연혁) 제17236호 공포 2001.06.12 시행 2001.06.12 타법개정 (연혁) 제17227호 공포 2001.05.24 시행 2001.05.24 타법개정 (연혁) 제17158호 공포 2001.03.27 시행 2001.03.27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7034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984호 공포 2000.10.21 시행 2000.10.21 타법개정 (연혁) 제16891호 공포 2000.07.01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16762호 공포 2000.03.28 시행 2000.03.28 일부개정 (연혁) 제16693호 공포 2000.01.10 시행 2000.01.10 타법개정 (연혁) 제16669호 공포 1999.12.31 시행 1999.12.31 일부개정 (연혁) 제16584호 공포 1999.10.30 시행 1999.10.30 타법개정 (연혁) 제16574호 공포 1999.10.11 시행 1999.10.16 타법개정 (연혁) 제16508호 공포 1999.08.06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448호 공포 1999.06.30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16431호 공포 1999.06.30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1636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타법개정 (연혁) 제16184호 공포 1999.03.12 시행 1999.03.12 전부개정 (연혁) 제15976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932호 공포 1998.11.16 시행 1998.11.16 일부개정 (연혁) 제15901호 공포 1998.09.30 시행 1998.09.30 일부개정 (연혁) 제15860호 공포 1998.08.10 시행 1998.08.10 일부개정 (연혁) 제15820호 공포 1998.07.01 시행 1998.07.01 타법개정 (연혁) 제15817호 공포 1998.06.24 시행 1998.06.24 일부개정 (연혁) 제15796호 공포 1998.05.16 시행 1998.05.16 타법개정 (연혁) 제15750호 공포 1998.04.01 시행 1998.04.01 일부개정 (연혁) 제15685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2.24 타법개정 (연혁) 제15581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562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486호 공포 1997.09.30 시행 1997.09.30 일부개정 (연혁) 제15471호 공포 1997.08.30 시행 1997.08.30 일부개정 (연혁) 제15385호 공포 1997.06.03 시행 1997.06.03 타법개정 (연혁) 제15310호 공포 1997.03.22 시행 1997.03.22 타법개정 (연혁) 제15296호 공포 1997.02.28 시행 1997.03.01 일부개정 (연혁) 제15197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158호 공포 1996.10.21 시행 1996.10.21 타법개정 (연혁) 제15090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타법개정 (연혁) 제14920호 공포 1996.02.22 시행 199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4869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802호 공포 1995.11.18 시행 1995.11.18 타법개정 (연혁) 제14720호 공포 1995.07.06 시행 1995.07.06 타법개정 (연혁) 제14628호 공포 1995.04.15 시행 1995.05.01 일부개정 (연혁) 제14475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4.12.31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278호 공포 1994.06.15 시행 1994.06.15 타법개정 (연혁) 제14198호 공포 1994.03.29 시행 1994.04.01 전부개정 (연혁) 제14084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987호 공포 1993.10.05 시행 1993.10.05 일부개정 (연혁) 제13897호 공포 1993.05.27 시행 1993.05.27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804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2.12.31 일부개정 (연혁) 제13668호 공포 1992.06.30 시행 1992.06.30 일부개정 (연혁) 제13545호 공포 1991.12.31 시행 1991.12.31 일부개정 (연혁) 제13493호 공포 1991.10.31 시행 1991.11.01 일부개정 (연혁) 제13407호 공포 1991.06.28 시행 1991.06.28 일부개정 (연혁) 제13202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027호 공포 1990.06.22 시행 1990.06.22 일부개정 (연혁) 제12996호 공포 1990.05.01 시행 1990.05.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9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일부개정 (연혁) 제12881호 공포 1989.12.30 시행 199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750호 공포 1989.07.04 시행 1989.07.04 일부개정 (연혁) 제12566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333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타법개정 (연혁) 제12279호 공포 1987.11.24 시행 198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2212호 공포 1987.07.01 시행 1987.07.01 일부개정 (연혁) 제12035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1942호 공포 1986.06.30 시행 198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1937호 공포 1986.06.28 시행 1986.07.01 일부개정 (연혁) 제11814호 공포 1985.12.31 시행 1985.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710호 공포 1985.06.28 시행 1985.06.28 타법개정 (연혁) 제11511호 공포 1984.09.22 시행 1984.09.22 타법개정 (연혁) 제11510호 공포 1984.09.18 시행 1984.09.18 일부개정 (연혁) 제11440호 공포 1984.06.14 시행 1984.06.14 일부개정 (연혁) 제11402호 공포 1984.04.09 시행 1984.04.09 일부개정 (연혁) 제11283호 공포 1983.12.29 시행 1983.12.29 일부개정 (연혁) 제10980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738호 공포 1982.02.18 시행 1982.02.18 전부개정 (연혁) 제10670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122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795호 공포 1980.02.29 시행 1980.02.29 일부개정 (연혁) 제09697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2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30 일부개정 (연혁) 제08962호 공포 1978.04.24 시행 197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8844호 공포 1978.02.08 시행 1978.02.08 일부개정 (연혁) 제08788호 공포 1977.12.30 시행 197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656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8353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062호 공포 1976.04.03 시행 1976.04.01 일부개정 (연혁) 제08053호 공포 1976.03.31 시행 197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7460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제정 (연혁) 제07198호 공포 1974.07.18 시행 197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