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6.5.31, 2016.9.22, 2018.2.13, 2019.4.2, 2023.2.28, 2024.2.29, 2025.12.30>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상공인의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
②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③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8.2.13>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5천만원 미만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8.2.13, 2022.2.15, 2024.2.29>
1. 제1항제1호의 경우: 15억원
2. 제1항제2호의 경우: 15억원
3. 제1항제3호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음
4. 제1항제4호의 경우: 15억원
5. 제1항제5호의 경우: 15억원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4.2.29>
⑦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부해야 할 기한
3.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 및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5, 2021.2.17>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 및 법 제99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6.5.31, 2019.4.2, 2024.2.29>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
2.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금을 회수한 경우
⑪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거나 법 제99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6.2.5, 2021.2.17>
⑫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2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5, 2018.8.28,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