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0.2.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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