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②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 2025.6.30>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③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2.28,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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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⑦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1.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2.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