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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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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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나. 창업주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

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2.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에 따른 통지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4조의2 삭제 <2009.2.4>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7.2.7, 2018.2.13>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의료용 기기 제조업

3. 건설업

4. 해상 운송업

5.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6. 1차 철강 제조업

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②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2.15>

③ 삭제 <2017.2.7>

④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7.2.7>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삭제 <2017.2.7>

⑤ 삭제 <2017.2.7>

⑥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7.2.7>

1. 삭제 <2017.2.7>

2. 삭제 <2017.2.7>

⑦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7.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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