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0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1.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로 구성되어 설치(재설치를 포함한다)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종목의 경기 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04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이스포츠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스포츠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로 구성되어 설치(재설치를 포함한다)ㆍ운영되는 경기부일 것
2. 이스포츠 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④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이하 이 항에서 "경기부"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감독 및 코치와 경기부의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⑤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5.12.30>
⑥ 법 제104조의2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이란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⑦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