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⑤ 삭제 <2021.2.17>
⑥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개정 2020.2.11>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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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⑪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