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22.2.15, 2024.12.31>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