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2021.1.5>

1. 법인의 자산가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가장 큰 법인

2. 법인의 매출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

②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③법 제46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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