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2.7, 2020.2.11>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③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