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7, 2014.2.21, 2015.2.3>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7.2.7, 2019.2.12, 2025.2.28, 2026.2.27>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6.6.21, 2017.2.7>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③ 법 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이 항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이 호에서 "제조"라 한다)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2. 제1호의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등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④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2026.2.27>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6.5.31, 2025.12.30, 2026.2.27>

⑥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⑦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등"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제6항에 따른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⑧ 법 제8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⑨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을 무상임대받은 창업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등은 무상임대가 개시되는 즉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임대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⑩ 창업보육센터등은 확인서 발급일 이후 매년 무상임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7>

⑪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⑫ 법 제8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법 제25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⑬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서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3.2.28>

⑭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2.28>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등학교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⑮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신설 2023.2.28>

⑯ 법 제8조의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법 제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 각각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22.2.15>

③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④ 삭제 <2022.2.15>

⑤ 삭제 <2022.2.15>

⑥ 삭제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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