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7.2.7, 2019.2.12, 2025.2.28, 2026.2.27>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6.6.21, 2017.2.7>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③ 법 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이 항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이 호에서 "제조"라 한다)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2. 제1호의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등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④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2026.2.27>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6.5.31, 2025.12.30, 2026.2.27>

⑥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⑦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등"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제6항에 따른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⑧ 법 제8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⑨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을 무상임대받은 창업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등은 무상임대가 개시되는 즉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임대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⑩ 창업보육센터등은 확인서 발급일 이후 매년 무상임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7>

⑪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⑫ 법 제8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법 제25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⑬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서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3.2.28>

⑭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2.28>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등학교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⑮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신설 2023.2.28>

⑯ 법 제8조의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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